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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온골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 2024.06.13.개정
  • 2022.04.07.개정
  • 2021.04.08.개정
  • 2020.03.16.개정
  • 2018.02.28.개정
  • 2016.04.11.개정
  • 2014.04.03.개정
  • 2013.03.05.개정
  • 2012.06.21.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온골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 성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60%,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40%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월 1일자 유아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60%,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40%으로 구성한다.
  • 제3조(임원 및 간사)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회 사무 처리를 하는 운영 간사는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⑤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자격

  • 제4조(위원의 자격)

    본원의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 제 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원한 경우, 단,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위원은 본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원의 선출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학부모위원선관위” 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의 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유치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선출 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⑥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1.11.02.>
  • 제9조(학부모위원의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③ 제②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 ①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 ① 투표는 단기명식 무기투표로 한다.
    •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 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입호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 제12조(보궐선거)

    •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장 기능 및 심의 등

  • 제13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가 있다.
    •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13.>
  • 제14조(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특수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5.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6.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7.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8.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0.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1.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2.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4.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유치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④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재심의)

    • ①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유치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13.>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6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6월, 9월, 10월, 2월 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유치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7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18조(건의사항의 처리)

    •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유치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유치원장에게 이송하고 유치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 제척.기피. 회피)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ㆍ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⑤ 운영위원회 위원이 ③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0조(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5일 전까지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소위원회 설치)

    • ① 제22조의11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 .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조(운영경비)

    • ① 위원 연수 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 ② 유치원운영위원회 개최 시 참석한 학부모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름).
  • 제24조(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5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06.13.>

제7장 규정의 개정

  • 제26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7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

    본회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타)

    본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