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온골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60%,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40%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월 1일자 유아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60%,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40%으로 구성한다.제3조(임원 및 간사)
제4조(위원의 자격)
본원의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 제 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의무 등)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제9조(학부모위원의 선출)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제11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제12조(보궐선거)
제13조(기능)
제14조(심의사항 등)
제15조(재심의)
제16조(회의소집 등)
제17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이 이를 제출한다.제18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9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 제척.기피. 회피)
제20조(회의 공개)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제22조(소위원회 설치)
제23조(운영경비)
제24조(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25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06.13.>제26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제27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8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제1조(시행)
본회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타)
본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